최근 한 언론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에브리타임의 DAU가 100만 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업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 DAU가 100만 명 이하인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통위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준을 적용했으며, 에브리타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