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며,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
2분기 중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3건, 상호나 주소 변경은 12건으로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유), 엑스피겨스(주), (주)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유), (주)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유) 등 6곳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반면 폐업한 업체는 (주)골드트리글로벌, (주)메타이십일글로벌, (주)젬마코리아 등 3개사다. 이들 업체는 각각 4월 16일, 6월 9일, 6월 29일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계약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폐업 시에는 해당 보호장치가 해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호나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도 눈에 띈다. 최근 3년간(2023년 3분기~2026년 2분기)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곳으로, 이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바꿨다. 이처럼 잦은 변경은 환불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에 해당 업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휴·폐업 상태, 공제계약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발급받고,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인을 통해 계약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금을 결제하면 청약 철회나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다단계판매업체 B와 자수정 매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44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1달 뒤에 5%를 공제한 418만 원만 돌려줘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도한 뒤 의도적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위, 경찰서, 지자체,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고, 사진이나 메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여부 확인, 공제번호통지서 보관, 환불 조건 인지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