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 및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n\n이는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4차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1차 감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 내 익명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감독이 결정되었습니다.\n\n이번 감독의 대상 지역은 익명 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된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이며, '금융업 및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전형적인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n\n구체적인 제보 사례로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급여 계산 산식조차 제공되지 않아 정상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임에도 근로시간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n\n한편,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익명신고센터 제보 사업장 등 법 위반 의심 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