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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다. 평상이나 방갈로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산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흡연, 소각하는 행위도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야영장 주변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법산지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여름철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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