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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REGO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에만 머물렀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증서 판매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계획이다. 참여 방식은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자형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설비를 모집하는 중개형으로 나뉜다. 공모 절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 설비는 설비용량 10kW 이상, 2022년 이후 설치 확인을 받고 REMS에 연계된 설비여야 하며, 최근 1년간 고장·폐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수요기업은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인증서는 1MWh당 1REGO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1,400가구를 설치하고, 이 중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를 설치해 REGO 시범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추진됐다. 국제적으로 I-REC, 미국의 SREC, 일본의 J-Credit 등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CDP와 실무협의를 완료해 REGO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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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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