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입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며,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보존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습니다. 반복되는 재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보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