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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송미령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합천군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만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두 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농촌특화지구를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개발돼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비슷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고,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한다. 새로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결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하고, 지정 기준도 현재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방침이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해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한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집적 효과를 내기 위해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셋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 후보군으로는 충남 금산의 아토피자연치유마을(농촌마을보호지구),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경관농업지구),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유산지구), 전북 임실치즈마을(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거론된다.

주민 참여 통로도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 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총 8개 유형(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됐다. 충남 금산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한 농촌마을보호지구, 경북 영덕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이전·집적화하는 농촌산업지구, 경남 고성은 돈사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하는 축산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 임실은 치즈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경기 여주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지구, 전북 고창은 청보리 밭을 활용한 경관농업지구, 전남 완도는 청산도 구들장 논을 보호하는 농업유산지구, 충남 홍성은 저탄소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특성화농업지구 등이 각각 모델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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