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19일 법 시행 이후 약 2년 동안 총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통보된 사건의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으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시세조종 수법은 경주마(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가격상승률을 높인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와 가두리(일부 거래소에서 입출고가 차단된 틈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후 처분하는 방식) 같은 초단기 조작부터,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조작, 발행재단과 연계한 대규모 자금 동원형 중장기 조작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도한 사건, 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선매수 후 SNS 허위정보로 매수세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혐의자 수는 총 25명이며,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은 건당 평균 8개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 수준이었으며,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 사건이 1건이었습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은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성과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과 발행재단·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을 엄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등 초국경적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또한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 API 악용 매매 유인, SNS 허위정보 유포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시세조종 초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시도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