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공동기획] ‘실물자산 토큰화’ 확산, 보험권 리스크 시험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현실세계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RWA)가 탈중앙화금융(DeFi)과 전통금융(TradFi)을 연결하는 주요 흐름으로 떠오르면서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채권, 펀드 지분, 부동산 수익권, 매출채권 등 현실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RWA는 결제와 이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법적 권리확정, 수탁 구조, 자산평가, 유동성 관리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25년 연례경제보고서’에서 “토큰화는 국경 간 지급, 증권시장, 관련 금융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IS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화폐, 정부채권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도 관련 실험은 진행되고 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23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8억 홍콩달러 규모 토큰화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Project Ensemble’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화 화폐를 활용한 은행 간 결제와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외환동시결제(PvP)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RWA 확산은 DeFi 위험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기존 DeFi 위험은 스마트계약 취약점, 가격 오라클 조작, 거버넌스 공격, 온체인 유동성 이탈에 집중됐다. 그러나 현실자산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면 위험은 기초자산의 실재성, 법적 권리관계, 수탁·분리보관, 국경 간 청산, 채무불이행 시 회수 가능성으로 확대된다. 특히 전통금융기관에 중요한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온체인 기록과 오프체인 법률관계가 안정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RWA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는 소유권, 수익권, 채권,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기초자산에 부실, 동결, 중복 담보 제공, 국경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발행 문서, 수탁 계약, 준거법,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진다. 수탁과 자산분리도 핵심 쟁점이다. RWA가 제도권 금융의 투자 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고객 자산과 발행자 자산이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오프체인 수탁기관, 토큰 발행자, 온체인 스마트계약, 투자자 계정 사이에 감사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구조가 마련돼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4년 토큰화의 금융안정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 토큰화 금융자산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경우 관련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고 전했다. FSB는 유동성 불일치, 운영 리스크, 제3자 의존, 국경 간 규제 공조 부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험 자산운용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과 평가의 불일치다. RWA 토큰은 온체인에서 빠르게 거래될 수 있지만, 기초자산은 부동산, 무역금융, 사모채권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수 있다. 토큰의 이전 가능성이 기초자산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사와 같은 장기자금 운용기관은 RWA를 검토할 때 자산부채관리(ALM) 체계 안에서 만기 구조, 현금흐름 안정성, 담보 품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유동성 착시가 큰 상품을 편입할 경우 금리 변동, 환매 압력, 평가손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규제 논의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DeFi 정책 권고에서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9개 권고를 제시했다. 한국도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증권형 토큰(STO)을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RWA는 새로운 투자 기회이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압력 테스트다. 기초자산 권리관계, 수탁 구조, 평가 방식, 국경 간 분쟁 발생 시 회수 경로가 명확해야 장기자금 운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RWA는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만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국 보험업계는 RWA를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보기보다 권리확정, 수탁, 평가, 유동성 관리, 투자자 보호 체계를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리=이연재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