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온라인 거래(C2C)에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막기 위해 범위를 대폭 줄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개인 간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합리화한 것이다. 중고 거래나 개인 간 소규모 거래가 늘면서 판매자의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은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두 번째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접속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지체 없이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를 공정위에 서면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용후기(리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구체화됐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며, 공정위는 관련 문답서를 배포해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강화됐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됐다. 이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억지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마련됐고, 과태료 신설·상향 내용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사유만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 편의가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C2C),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