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최종안(시간급 10,700원)이 15표를 얻어 가결됐다. 근로자위원 측 최종안(시간급 10,730원)은 11표, 무효 1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첫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1,150원(8.0%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10,550원(2.2%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하한 10,600원(2.7% 인상), 상한 10,860원(5.25% 인상)의 구간을 제시했다. 이 구간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와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예측한 경제성장률 평균 2.55%를 근거로 설정됐다.
공익위원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는 제11차, 제12차 수정안을 추가로 냈다. 근로자위원은 10,820원(4.8% 인상)과 10,770원(4.4% 인상)으로, 사용자위원은 10,620원(2.9% 인상)과 10,640원(3.1% 인상)으로 의견을 조율해갔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이 10,730원(4.0% 인상)을, 사용자위원이 10,700원(3.7% 인상)을 각각 마지막 제시안으로 낸 끝에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만 명(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영향률 3.8%)에서 약 298만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고문은 "AI 확산과 플랫폼 기반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가운데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제도 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