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관련 특별법이 개정(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되면서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 형태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가 다를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존재하는 형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섞여 있을 때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한다.
두 번째는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 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마련이다. 피해자의 돈이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이를 받아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산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7월 15일~8월 24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luckylee@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