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이는 2022년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참여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21만 명에 불과했던 비대면 참여자는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에는 1275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약 24.9%가 참여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앱에 접속해 '비대면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이동한 후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조사가 완료되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 방문 조사는 특히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된다. 고위험군 세대는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조사를 요청한 세대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에 나선다. 조사 결과 주소지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정정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