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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전체 용역 중 586건(23.8%)에서 계약내역서에 적정임금이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확인됐다. 또 561건(22.8%)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1,625건(66.0%)에 달했고,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364건(14.8%)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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