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간씩 문서를 뒤질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공동 개발했으며, 특히 공무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됐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RAG는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개발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여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