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단 1개월 만에 업무용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 AI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과 해석 분야의 전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우리 고유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기술로 만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사용된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 입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됐다.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 포함시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공무원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인데, AI 법령 비서로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총리 겸)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