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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공무원 전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단 1개월 만에 업무용 AI 서비스를 구축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AI를 통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AI 법령 비서'의 핵심은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이다. RAG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이번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법령정보 RAG와 법제처의 전문적인 법령 입안·해석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발됐다.

서비스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로 만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자신의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단,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응답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했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해 공무원들에게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AI 법령 비서로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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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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