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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4일까지 41일간이다.

현행 제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예를 들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3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4%까지 낮아져, 신고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신고 유형 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단순화해, 수입회복액의 3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 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신고가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지 여부 등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깎는 감액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적용되던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이로써 모든 유형의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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