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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치매머니 관리, ‘공공신탁·보험금 대리청구’로 개선

국내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재산 관리 사각지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신탁을 통한 재산 관리와 보험금 청구권 보호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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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8일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65세 미만 환자도 포함된다. 가입자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월별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관리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위탁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신설했다.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하락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기존에 요구되던 개인정보 동의서는 기본정보 위주로 간소화됐고, 하반기에는 대상 상품이 암, 뇌, 심혈관 관련 보험으로 확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신탁과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연계돼 작동하면 치매환자의 재산 오남용과 보험금 미청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공신탁이 현금성 자산에 집중된 만큼,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 관리 영역까지 민간 신탁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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