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개위는 권고안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 중인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개위는 특히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기록물의 원형 보존 조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방첩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자료는 단 한 장의 누락이나 자의적인 선별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나 특정 행정 기관의 폐쇄적 절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여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보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군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폭력, 민주주의 훼손 관련 자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이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자산이며, 국가 운영의 책임과 역사를 증명하는 공공기록물입니다. 따라서 조직 전환기를 틈탄 기록의 임의 폐기나 선별적 은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록원으로의 단순 이관을 넘어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록은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사개위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가 민간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기록물 관리 제도와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