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절세 수단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저축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입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능하지만 금융사별로 운용 상품이 다르다. 은행은 예·적금 형태,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으로 운영된다. 증권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는 2021년 말 약 791만 건에서 지난해 말 1000만 건을 넘었고 가입자 수는 542만 명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요가 있었지만 내년 가입 대상 변경으로 올해 문의와 가입이 더 늘었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모바일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의 이용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금리가 3% 수준까지 오르면서 고령층 고객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