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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시행 후 GA 영입경쟁 과열… 에즈금융서비스 "허위사실 유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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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을 적용하면서 보험영업 문화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00%룰은 개별 보험계약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억제하고 계약의 장기 유지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우수 설계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부당승환 유도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에즈금융서비스는 최근 회사를 이탈한 일부 전직 관계자와 관련자들이 SNS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회사의 영업방식과 조직문화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사내 준법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게시물과 댓글, 유포 경로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10억~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즈금융서비스는 과거 설계사 이탈 과정에서 영업자료와 전산장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열된 영입 경쟁이 기업뿐 아니라 고객과 설계사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즈금융서비스 관계자는 “1200%룰 시행으로 장기 유지·관리 중심의 영업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부당승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과 설계사 보호를 위해 예외 없는 법적 대응과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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