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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관리, '공공신탁·보험금 대리청구'로 개선

# 치매환자 재산·보험금 관리 ‘이중 안전망’ 구축…공공신탁·대리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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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의 재산과 보험금이 사실상 방치되는 ‘치매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두 가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가입한 보험조차 청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8일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의 수탁자로서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 또는 법정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월별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집행한다.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65세 미만 환자도 포함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본사업 전환 시 이용료가 부과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부터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신설이다. 그동안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보험금은 반드시 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 제도는 현재 치매보험에 우선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초기 반응은 비교적 뜨겁다. 지난 3일 기준 서비스 문의는 1271건에 545명이 접수했고,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두 제도가 치매환자 재산의 오남용과 보험금 미청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공신탁이 현금성 자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신탁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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