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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부업 미끼 보이스피싱 확산… 보험금 보상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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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대행이나 리뷰 작성, 번역 등 정상적인 부업 형태로 위장해 구직자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요 아르바이트 플랫폼들도 이 같은 위장 공고가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경계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제는 피해자가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입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범죄 조직은 업무용 유심이나 급여 정산을 위한 계좌, 회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을 빌미로 개인 명의와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범죄 자금 이동이나 추가 피해자 연락 창구로 쓰이게 된다. 피해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방조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심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 등 다양한 명칭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피싱이나 파밍,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예금 부당 인출이나 사기성 송금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보험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모든 피해가 보험금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와 피해 사실 확인, 금융거래 내역을 통한 피해액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부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인 만큼 보상 판단이 까다롭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이 속아서 명의를 제공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나 범죄 연루 정황이 발견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직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장비비, 유심 개통, 계좌 제공,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요구받으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정보를 제공했다면 은행과 통신사에 즉시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화면 캡처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보험은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장치일 뿐, 범죄 연루 자체를 막아주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계좌나 유심 제공 요구를 받는 순간 범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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