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15년째 '50만원'…차량가격·수리비 급등에도 제도 답보

자동차 가격과 수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15년째 50만원에 묶여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자기부담금 체계는 차량 가격과 정비 비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수리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구조다. 이때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자기부담금으로, 경미한 사고의 소액 청구나 과도한 수리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2011년 2월부터는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부담 금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로 설정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개편된 이후 차량 가격과 부품비, 공임 등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자기부담금 상한은 50만원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가 차량이나 외산차의 경우 차량가액과 수리비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불필요한 수리나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계약자의 차대차 사고 수리비는 20만원인 계약자보다 5.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자기부담금 상한 50만원은 2011년 이후 크게 오른 차량가액과 수리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자동차보험료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없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까지 다른 계약자의 과도한 수리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차량가액과 수리비 수준을 고려한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 차량과 외산차 비중이 높은 계약자군에서 자기부담금의 도덕적 해이 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와 계약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