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변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체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입국 전 교육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운영기관 대표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기관이 올해 추진한 바텀업 운영사례 등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 품질 향상 방안과 지역 내 운영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바텀업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운영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배우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체류 유형별로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입국 전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국적 취득이나 영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합법 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귀화자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약 66만 8천 명에 달한다.
프로그램은 전국 380개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대학,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이 법무부 장관 지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0~4단계)과 한국사회이해 교육(5단계)으로 나뉜다. 총 교육시간은 기초 15시간, 초급1·2 각 100시간, 중급1·2 각 100시간, 영주용 70시간, 귀화용 30시간이다. 평가는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구성되며, 종합평가는 영주용과 귀화용으로 구분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영주 자격이나 귀화를 신청할 때도 기본 소양 인정이나 종합평가 합격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