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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자료)한-몽 CEPA 원칙적 타결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 타결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었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포괄적 통상협정입니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몽 EPA(2016년 발효)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 6-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 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 방문 당일인 7월 9일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 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하여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입니다. 둘째,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입니다. 셋째,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입니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를 개방했고, 몽골은 품목수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를 개방했습니다.

먼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측면에서,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입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2025년 12월 개소)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입니다.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 기 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화장품은 즉시 철폐,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단기 철폐됩니다. 對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백만 달러에서 2025년 45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셋째,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입니다.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하여,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차와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 중고차(연식 4~6년)는 5년 단기 철폐, 의약품은 즉시 철폐됩니다. 對몽골 수출(2020년→2025년)은 화물차 18→22백만 달러, 건설중장비 1→29백만 달러, 의약품 15→28백만 달러 등으로 증가세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몽골 CEPA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양국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경제·산업·공급망 관련 상호보완성이 높은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항공 연결성은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고(인천 40, 부산 6회, 청주 2회), 인적 교류 측면에서 몽골 인구의 약 10%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적 교류로는 한국 유통기업이 CU 603개소, GS25 299개소, 이마트 6개소 등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몽 교역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교역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며 수출입 구조도 한국의 對몽 수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몽골 수출은 6.6억 달러, 수입은 0.3억 달러로 6.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몽골은 리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높은 경제성장세(연 5% 내외)로 공급망 협력 및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입니다. 구리 매장량은 세계 12위(약 6,100만톤), 희토류는 세계 2위권(약 3,100만톤)입니다.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해 협력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은 몽골에 있어 對중·러 의존 완화를 위한 주요 협력국입니다. 몽골 전체 수출의 89.4%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 또한 중국(약 26%)·러시아(약 2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경과를 보면, 4차례 공식협상(2023년 12월~2024년 11월) 이후 몽골 측 업계 우려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일 EPA 발효(2016년) 후 몽골의 대일본 무역적자 확대(2016년 3억 달러 → 2025년 11억 달러)에 따라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탓입니다. 7월 정상회담 계기 타결 목표로 5차 협상(2026년 6월)이 재개되고, 6차 협상(7월 1~3일)이 진행되었으나 핵심 품목 시장개방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경제개발부장관 화상회의(7월 8일)에서 세 차례 패키지딜 논의를 거쳐 최종 시장개방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상품 시장개방 측면에서, 양측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를 상회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이며, 몽골은 품목수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입니다.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차, 건설중장비, 의약품, 일부 담배 및 중고차, K-소비재(화장품·라면·조미김)의 관세 단기철폐(즉시·5년)를 확보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는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광물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2~5%의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합니다. 몽골 측의 향후 수출유망 품목(육류, 유제품 등)은 10년 장기철폐, 우리 전통적 민감품목(쌀, 천연꿀,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은 양허 제외됩니다.

원산지 기준에서는 주력 수출품(K-뷰티·푸드·자동차·석유제품·담배 등)의 수출 확대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4단위/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으로 합의했고, 중고차 원산지 증빙 간소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수출 중고차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기 체결 FTA 최초로 차대번호 등을 활용한 중고차 원산지 증빙 간소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하고, 특히 인삼음료·조미김은 역내산 요건을 적용하여 국내 원재료 활용을 유도합니다.

이번 협정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화물차·자동차부품, 의약품, K-뷰티·푸드 등 관세철폐로 우리 주력품목 및 한류 기반 신흥 품목 수출이 증진될 전망입니다. 둘째 공급망 안정입니다. 광물(2~5%) 수입관세 즉시철폐와 에너지·광물 양국 간 협력 근거 마련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포괄적 협력입니다.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명문화하여 몽골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됩니다.

한국 측 양허 주요 내용을 보면, 광물(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2~5%)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합니다. 몽골 측 주력 수출품목인 캐시미어 의류(카디건, 양말, 장갑, 재킷, 코트 등)에 대해서도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소비자 후생 확대에 기여합니다. 농임산물 중 몽골 측 주요 수출품은 국내 민감성 고려하여 염소고기·유제품(치즈·버터)은 10년 장기철폐, 잣은 물량 제한(TRQ, 10톤)하여 개방합니다. 다만 양·염소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 지역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며,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합니다.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 전통적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합니다.

몽골 측 양허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 수요가 높은 궐련담배(타르 함량이 11mg 미만, 관세율 30%)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시장접근을 확보했습니다. 화물차 전 품목(관세율 5%)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를 확보하여 주력 수출품목인 5톤 이하 디젤 화물차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됩니다. 승용차 신차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연식 4~6년 중고차 중 주력 수출품목(가솔린 6개, 디젤 3개, 하이브리드 1개, 전기 1개, 가스 3개)에 대해서는 5년 단기 관세철폐를 확보했습니다. 자동차부품(관세율 5%)도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건설중장비(관세율 5%)와 의약품(관세율 5%)도 발효 즉시 무관세를 확보했습니다. K-뷰티(기초·메이크업용 화장품,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무관세, K-푸드(라면·조미김, 관세율 5%)는 5년 관세철폐입니다. 이외에도 신선 과일(사과·배·포도, 5%) 및 야채(오이·토마토, 20%)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과자·빵(관세율 5%)과 빙과류(15%)에 대해서는 TRQ(각각 700톤, 800톤 이하)로 시장접근을 확보했습니다.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은 양국 경제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협정이 실제 교역과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정식 서명과 발효,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술적 사항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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