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9일 제2026-11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원전의 운영변경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운영변경 허가는 한빛 1·2호기 원전의 13.8kV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등급 차단기에 설치된 보호계전기의 트립회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호계전기는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인데, 이 회로가 오작동하면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보호계전기의 오동작 가능성을 낮춰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법은 보호계전기에 보조계전기와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 연결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보조계전기는 보호계전기의 신호를 다른 회로로 전달하거나 여러 신호로 분기하는 중계 역할을 하며, 접점블록은 전기 신호에 따라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부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전기 간 연결이 복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내진·내환경 성능과 화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빛 1·2호기는 보다 안전한 전력 계통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원전의 예기치 않은 정지를 사전에 차단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