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7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제8차, 제9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은 2026년 최저임금(현행 시급 기준)보다 8.7%에서 10.0%까지 인상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7차 수정안은 11,350원(10.0% 인상), 제8차 수정안은 11,250원(9.0% 인상), 제9차 수정안은 11,220원(8.7% 인상)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 폭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제7차 수정안은 10,490원(1.6% 인상), 제8차 수정안은 10,520원(1.9% 인상), 제9차 수정안은 10,530원(2.0% 인상)으로, 근로자위원과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말을 넘겼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80,24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사 양측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