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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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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과 장마가 겹치는 7~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8일 관련 통계를 공개하며 운전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30% 늘었고, 피해자 수는 같은 기간 63명에서 92명으로 46% 증가해 사고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최근 3년간 일반 사고 치사율이 8.8%인 데 반해, 2차 사고는 43.8%로 약 5배에 달한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사고 차량 주변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밖에 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50%, 차량 내부에 머물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24%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행동요령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즉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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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여름철 침수 손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40억원 많았다. 전체 침수 피해 건수 중 65%가 7~8월 장마 기간에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 위험 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출발 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필요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사고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 화재, 낙뢰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며, 자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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