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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시 가짜 신분증 차단…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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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한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진 정보는 제외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제한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강화된 신원 확인 체계 구축이 요구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올해는 금융결제원의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체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가 금융 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험사기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신원 확인 인프라를 민간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금융권과 정부 간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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