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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각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통해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某군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한 경우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므로, 캠핑장 등록 전후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회원권 매수나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某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한 경우다. 이 역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되며,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캠핑장 투자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야영장인지 확인하고,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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