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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 광고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다. 따라서 각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야영장 분양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모 군에서 한 사업자가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한 경우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므로, 야영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회원권 매수나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모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를 한 경우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야영장 관련 불법 분양·회원권 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소비자도 고수익 보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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