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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앞으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 결과,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계열사로, 매출 대부분을 호텔 운영에서 얻는 비금융회사다. 같은 기업집단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도 있다. 인수 대상인 코빗은 국내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다. 원화 거래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다섯 곳만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다. 개인투자자는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간 차이가 작아 거래 체결이 쉽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탓에 이용자가 상위 거래소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2025년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가 약 69%, 빗썸이 약 28%를 차지한 반면, 코빗의 점유율은 약 0.5%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을 두 가지 혼합결합으로 분석했다.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 그리고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이다. 증권업 관련 결합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집중 심사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결합에 대해서는 추후 가상자산 기반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결합 모두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결합 이후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실제로 배제되려면 먼저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고, 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향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은 유형에 따라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으로 나뉜다. 수평형은 같은 업종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 간 결합이고, 수직형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인접 단계 기업 간 결합이다. 이번 건처럼 이종 업체 간 결합은 혼합형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자산 총액 약 3조 1,377억 원(기업집단 기준 약 159조 6,873억 원), 매출액 약 2,087억 원(기업집단 기준 약 27조 9,385억 원) 규모이며, 코빗은 자산 약 1,680억 원, 매출 약 97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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