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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화물운전자 보장 강화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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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를 겨냥한 새로운 보장 상품이 시장에 등장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지난 1일 ‘자동차상해’와 ‘자차전손한정특약’을 핵심으로 한 상품을 내놓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상품 개발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운송업으로의 조기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계를 보완한 ‘자동차상해’ 상품이 눈에 띈다. 사고 발생 시 상해 등급별 한도나 운전자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급하며, 위자료와 휴업 손해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화물운전자가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화물공제조합이 특화한 ‘자차전손한정특약’은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전부손해 사고만을 보장하는 실속형 구조다. 고가 화물차량의 높은 공제료 부담으로 자차 가입을 망설였던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차량 보호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업해 보장의 필요성과 운영 실효성을 검증했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화물운전자의 보장 공백을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망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화물운송업계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운전자 과실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 치료비 보장과 전손 전용 특약이 화물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협업 모델은 향후 유사 상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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