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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해명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며, 반복적⋅과도한 이용이 우려되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급여’란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본인 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관리하는 제도다.

첫째,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척추⋅사지 등 일부 질환에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일부 질환은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연 15회 또는 24회로 횟수가 제한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하지만,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 결과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많았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으며,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를 사용했다. 기준을 초과해도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같은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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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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