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빚투·보험금 누수·AI 리스크 등 소비자 위험 전방위 차단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논의된 내용이 7일 공개됐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점을 주목했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기관과 법률서비스 업체 등 보험금 지급과 직결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위험에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사 해킹과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투자 위험 안내와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담보대출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 영업에 대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 역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