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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창간 24주년 기획④] 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업계 미래 전략 - 판매수수료 규제 변화의 영향 평가

# GA 수수료 규제 전면 확대…2026년 7월부터 1200%룰 개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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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판매 채널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개인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2020년 1월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으나 GA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만 적용돼 실제 설계사 개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상한은 없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전속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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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에는 국내 보험 모집 시장의 낮은 건강성이 자리잡고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1년차 계약 유지율이 각각 88.2%, 86.7%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지만 5년차로 넘어가면 43.3%, 49.9%로 급감한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대비 20~30%포인트 낮은 수치로,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계약 절반 이상이 소멸되는 셈이다. 미국 생명보험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는 44%에 그쳐 영국(69%), 대만(7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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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채널의 구조적 변화도 규제 확대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다. 2024년 기준 생명보험 신계약의 66.3%, 장기손해보험 신계약의 64.4%가 GA 등 비전속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생명보험 비전속 비중이 48.0%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전속과 비전속의 역할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GA 소속 설계사는 31만9000명으로 전속 설계사 21만5000명을 크게 상회하며, 500인 이상 대형 GA는 2010년 22개에서 2025년 72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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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규제는 1200%룰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2027년 1월 4년 분급제, 2029년 1월 7년 분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수수료 체계가 선지급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단기 실적보다 계약 유지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둔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호주가 2018년부터 선취수수료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결과 수수료 경쟁은 완화됐지만 금융자문가 수가 감소하고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인해 대형 GA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비 부담이 적은 연합형 GA가 유리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육성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공급 역량,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춘 GA가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속 채널이 강한 보험사는 내부 영업망 안정성을, 자회사형 GA를 보유한 보험사는 판매조직 관리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반면 GA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는 상품 경쟁력과 시스템 경쟁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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