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로,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직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용번호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습니다.
법무부는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 채널을 추가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345 콜센터는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현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네팔어, 싱할리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르두어, 벵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등 20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345 콜센터는 제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검찰, 경찰 등 20개 기관과 협력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이전 단계까지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협력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귀촌귀농센터, 원스톱 솔루션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1345 콜센터의 총 상담 건수는 약 254만 건에 달했습니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상담이 28만 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어 17만 9179건, 영어 17만 1107건 순이었습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가 13만 39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E-9) 12만 1435건, 유학(D-2) 10만 6104건, 결혼이민자(F-6) 9만 121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345 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 연결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배치해 현장에서도 외국인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서울남부, 안산,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화성, 청주보호소 등 19개 지역에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전용 신고번호 신설과 SNS 채널 개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