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습 첫날에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정책 변천사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과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등 현직 전문가 6명이 외부 강사로 참여해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를 폭넓게 다뤄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아울러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학생들은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조정원의 역할과 기능, 공정거래 관련 법령, 분쟁조정 절차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제도와 각 협의회별 소관 법령·절차 개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학습, 조정안 작성법 및 사례 안내 등이 포함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로는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조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교육·법률조력,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이 있다.
2026년 기준 조정원의 예산액은 165억 8300만 원이며, 정원은 133명, 조직은 4실 1센터 16팀으로 구성돼 있다. 2025년에는 4726건의 분쟁을 접수해 4407건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는 4041건 접수에 3840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조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온 조정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