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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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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장성 보험을 연금이나 저축 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으로, 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다. 보험사는 계약 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므로, 가입 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링 과정은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응답에 신중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보험기간 전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의무납입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계약 해지와 신규 청약에 따른 보험료 및 담보 변경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청약서와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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