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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손본다…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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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부담을 줄이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력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약 5.8배에 달한다. 이에 다수의 배달 라이더는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 보험사의 이륜차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가입대수가 9000여 대 수준에 그쳐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도 개선된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춘다. 경제적 부담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 라이더가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보험의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정비된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면 할인등급 승계가 불가했다. 이에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가정용, 유상운송용 등 모든 이륜차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된다. 다만 계약자가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험요율은 최근 3년간 사고경력을 반영해 산정하며 도입 시기는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와 사고 수준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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