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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본격화…업계 대응 주목
금융감독원이 배달라이더를 위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 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이 예정돼 있다. 특히 청년 배달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연한을 기존 24세에서 21세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대비 약 5.8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하거나 종합보험 가입률이 26.3%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차량 교체 시 기존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험료 산정 방식의 합리화다. 보험개발원의 전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재조정하고,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전체 가입 대수가 9000여 대에 불과해 통계적 신뢰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륜차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 할인등급이 초기화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시에도 과거 등급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다중 보유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만료된 계약 기준이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배달기사들의 보험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 관리와 요율 안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된 요율서를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다사고자 할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FC들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배달기사 고객 상담 시 보험료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제 보험 확대와 할인등급 승계 혜택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