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소액단기전문보험사, 4년째 '1곳'… 활성화 취지 무색

기사 이미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가를 받은 업체는 한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혁신과 미니보험 활성화를 목표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펫보험 전문사 ‘마이브라운’이 유일한 인가 업체이며, 예비인가를 신청한 다른 업체는 없는 상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적은 자본으로 생활밀착형 소액·미니보험을 공급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 종합보험사(최소 자본금 300억 원 이상)와 달리 20억 원의 자본금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인적 요건, 내부통제 장치, 전산 설비 등 운영 요건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해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초기 자본을 낮춰줬지만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종합보험사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업체는 60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50여 개의 소액단기보험사가 운영되며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가 간결하고 현실적이며, 국내에서 종합보험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도 계약을 설계·유지하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요율 산정, 준비금 적립, 지급여력 규제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개발·언더라이팅·지급심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체계를 갖춰야 계약자 보호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은 최소자본금 20억 원, 보험기간 1년 이하(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 등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유일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인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 등 투자자들이 13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설립했으며, 대표는 삼성화재 출신이다.

보험업계는 현 제도 안에서 보험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는 신생 기업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이 마련돼야 임베디드 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험사 대비 진입규제, 상품 심사, 지급여력 규제 등을 폭넓게 완화했다. 대신 일정한 사업 규모·보험기간·자산운용 제한을 두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