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GA 규제 칼날 빼든다…겸영금지 확대·제재 강화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GA의 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GA의 업무 범위 조정과 제재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올랐다.

현행 규정상 GA가 겸영할 수 없는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대부중개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결정했다. 추가 금지 업무에는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지원 관련 경영컨설팅과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분야가 포함된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GA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상담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적발됐고, 올해 4월에는 세무컨설팅을 내세워 법인 명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약환급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도록 조장한 GA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제재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GA가 등록취소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보유 계약을 다른 GA로 옮기고 임직원이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보험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준용해, 위법 사실을 통지받은 GA 퇴직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직해 영업을 지속하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가 신설돼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GA 안건 외에도 차입 주식매수(빚투) 동향, 자본시장 금융교육 강화,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SNS 채널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 등도 함께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업무와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A 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