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지난 13일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는 1톤 화물 트럭을 후진하다가 가판대에 닿자 잠시 내렸다. 트럭이 움직이자 급히 올라탔으나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도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통시장 통행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시장 통행로는 대부분 폭이 좁고 상인과 행인, 차량이 뒤섞여 지나가는 구조다. 차량이 돌진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 법상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일반 도로로 분류돼 차량과 오토바이 통행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통행로 폭 확대, 점포와 도로 사이 경계선 설치, 보행자 많은 시간대 차량 진입 자제 등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법 규정을 개정해 시장 영업시간에는 차량 진입을 막고 차량용 급가속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행까지 3년 이상 남아 당장 전통시장 통행로 교통사고를 막을 뚜렷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