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규제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RMI보험경영연구소 김헌수 연구위원은 규제 목적 달성도, 비용과 편익,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통해 규제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사례가 규제 실패의 예로 거론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요율사전승인제를, 미시간주는 무제한 부상자 보호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보험사 이탈과 보험료 급등이 발생했다. 두 주는 각각 1997년과 2020년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단행한 후 시장이 정상화됐다.
국내 보험 규제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IFRS17 도입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목적은 바람직했으나 충분한 경험 통계 없이 할인율과 해지율 등을 추정하면서 기업 손익 변동 폭이 수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시행된 책무구조도 역시 내부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형식적 문서화에 그칠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소비자 편익을 높인 규제 사례도 소개됐다.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특약을 추가해 고령 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손 간편청구 제도는 2009년 권익위원회 권고로 시작된 개선 노력 끝에 2024년 제도화됐으며, 병원과 약국 참여율은 10월 기준 7%로 낮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