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보고서는 포용적 보험 활성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포용적 보험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저소득층, 고령층, 영세 소상공인 등 보험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보험은 현재 상생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 할인 및 납입유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통해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결합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방식이 공공 주도나 업권 공동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용적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낮아 모집수수료가 제한되면서 전통적 대면 채널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적고, 디지털 중심 판매가 확대되면 오히려 고령층·저소득층이 가입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 제도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입주를 지원하는 사례, 프랑스 악사(AXA)가 불안정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포용적 보험을 운영하는 사례, 영국 플러드 리(Flood Re)의 민관 협력형 재보험 구조 등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장애인, 플랫폼 노동자, 이주민 등 새로운 보장 소외계층에 대한 경험통계가 부족해 적정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제약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관련 경험통계자료와 표준화된 참고모델을 제공해 상품 설계와 가격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포용적 보험상품 취급 실적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관은 “디지털화를 확대하되 고령층·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맞춤형 모바일 앱과 대면 방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은행 점포 수가 2012년 7835개에서 2025년 5523개로 줄어들면서 고령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면 금융 접근성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은행대리업은 제3자 대리업자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적금 수입, 대출, 환거래 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통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은행대리업을 별도 인허가제로 운영하고, 미국은 계약기반 위탁 방식을, 영국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박효민 국회입법조사관은 “은행대리업이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대면 금융 공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만으로 포용금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목표를 반영한 법적 기준과 감독원칙을 마련해야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은행대리업 도입에 앞서 업무 범위, 진입규제,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체계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