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n\n이번 협약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첫째,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나 자살 고위험군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n\n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준다.\n\n둘째, 자립준비청년,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n\n또한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에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n\n셋째,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