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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의료진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고액의 배상 부담으로 인한 의료진의 심리적 압박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7일부터 보험사 공모를 시작했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전문의의 경우 3억~10억원 구간 보험료의 75%(약 150만원), 전공의는 5000만~2억5000만원 구간의 50%(약 25만원)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분만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 내과 등 주요 과목 전공의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배상 문제가 오랫동안 의료진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배경이 반영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 제고와 피해 보상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이뤄지며, 11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계약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50억2500만원이 편성됐으며, 보험료 수준과 손해배상 심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의료현장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사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