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국가 50~75% 지원

기사 이미지

정부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전공의(레지던트) 등이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초과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75%(전문의 1인당 약 150만원, 1년 단위)를 국가가 지원한다. 전공의는 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배상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의 50%(1인당 약 25만원, 1년 단위)를 지원받는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보장한도 3억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을 경우, 동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2025년 신규 예산 50억2500만원이며,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 수준,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심사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 보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