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거래 활성화 도모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재보험 방식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28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구조다. 이 경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의 파산에 따른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했다. 이 방식은 운용자산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되 자산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원보험사는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이율기준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