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재보험 방식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28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구조다. 이 경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의 파산에 따른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사가 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했다. 이 방식은 운용자산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되 자산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원보험사는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이율기준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